“1만 5000km 실증•원격관제•시스템 이중화 의무화“…국토부 무인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가 운전자가 전혀 탑승하지 않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레벨4)의 국내 도로 운행을 위한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최소 주행실적 요건입니다. 1만 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을 충족해야 하며,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개입 빈도는 160km당 1회 이하로 제한됩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차량 제원을 갖춘 차량 최대 5대의 주행거리를 합산해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안전 요건도 의무화됩니다. 원격 관제센터와 차량 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양방향 통화 장치, 자율주행 시스템의 이중화(메인 시스템 고장 시 보조 시스템 즉시 작동), 비상 제동 기능, 탑승객용 하차 요청 버튼이 모두 필수 사양으로 규정됩니다.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위험완화상태(MRC) 전략에 따라 비상 점멸등 작동 후 안전 정지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레벨4 기술 검증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전국 시범운행지구의 자율주행 서비스도 완전 무인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은 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katri.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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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이룬쏘렝이오너




2026.07.08
근데 FSD 운전 하는거보면 저렇게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개입 200번 한 사람으로써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