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공개 의무화… 미제공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가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항목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 4개 항목이 추가되며, 제공 방법도 판매자 홈페이지, 매매계약서,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과태료는 현행 50만 원에서 대폭 상향됩니다. 정보 미제공은 물론 거짓 제공도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명확해졌습니다. 2년 내 동일 결함 재발 시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기준 부적합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3회, 그 외 결함은 4회 발생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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