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요청!! 이거 불법일까요??
이걸 뒷유리 안쪽에 붙이고
브레이크등과 똑같이 빨간색으로 켜서
뒷차가 보게 하고 다니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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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등록순추천순
330e
2025.05.28 (수정됨)
• 한국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등화류(전조등, 후미등, 안개등, 번호판등, 차폭등 등) 외에 임의로 추가하는 LED 등화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 특히, 브레이크와 연동되어 점등되는 LED는 보조제동등(하이마운트 스톱램프) 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문구나 광고성 표시가 들어간 등화류는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일부 부품이나, 법령상 명시된 구조변경·튜닝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만 합법이 될 수 있으나, 문구가 들어간 LED는 인증이나 승인 사례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LED 제품을 설치해 브레이크와 연동해 점등하면 불법 개조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ㅎㅎ
윤성로






2025.05.29
아......😭 그냥 스티커 제작해서 붙여야겠네요....
330e
2025.05.29
네 안그래도 형님 보는 눈이 많으니 저런 류는 아예 생각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ㅎㅎ
윤성로






2025.05.30
넵 ㅋㅋㅋ
음파
2025.05.29
브레이크 밟을때마다 모트라인 띄우시면 바로 비감하이빔인데...!
윤성로






2025.05.30
ㅋㅋㅋㅋㅋㅋㅋㅋ
Llsola
2025.05.29
현직 차량 라이트 oem공급 및 자체생산까지하는 중견 개발직입니다
주행중에만 끄시고 정차시에만 띄우는거면 문제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차량외부에 부착하는 등화류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때문에 내부에만 부착해서 위에 말한것처럼 주행중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윤성로






2025.05.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