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요청!! 이거 불법일까요??

이걸 뒷유리 안쪽에 붙이고 브레이크등과 똑같이 빨간색으로 켜서 뒷차가 보게 하고 다니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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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eBMW 오너BMW 오너2025.05.28 (수정됨)
• 한국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등화류(전조등, 후미등, 안개등, 번호판등, 차폭등 등) 외에 임의로 추가하는 LED 등화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 특히, 브레이크와 연동되어 점등되는 LED는 보조제동등(하이마운트 스톱램프) 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문구나 광고성 표시가 들어간 등화류는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일부 부품이나, 법령상 명시된 구조변경·튜닝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만 합법이 될 수 있으나, 문구가 들어간 LED는 인증이나 승인 사례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LED 제품을 설치해 브레이크와 연동해 점등하면 불법 개조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ㅎㅎ
윤성로실차주실차주메르세데스 벤츠 오너메르세데스 벤츠 오너초기가입자초기가입자TimerTimer2025.05.29
아......😭 그냥 스티커 제작해서 붙여야겠네요....
330eBMW 오너BMW 오너2025.05.29
네 안그래도 형님 보는 눈이 많으니 저런 류는 아예 생각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ㅎㅎ
윤성로실차주실차주메르세데스 벤츠 오너메르세데스 벤츠 오너초기가입자초기가입자TimerTimer2025.05.30
넵 ㅋㅋㅋ
음파재규어 오너재규어 오너2025.05.29
브레이크 밟을때마다 모트라인 띄우시면 바로 비감하이빔인데...!
윤성로실차주실차주메르세데스 벤츠 오너메르세데스 벤츠 오너초기가입자초기가입자TimerTimer2025.05.30
ㅋㅋㅋㅋㅋㅋㅋㅋ
Llsola현대 오너현대 오너2025.05.29
현직 차량 라이트 oem공급 및 자체생산까지하는 중견 개발직입니다 주행중에만 끄시고 정차시에만 띄우는거면 문제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차량외부에 부착하는 등화류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때문에 내부에만 부착해서 위에 말한것처럼 주행중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윤성로실차주실차주메르세데스 벤츠 오너메르세데스 벤츠 오너초기가입자초기가입자TimerTimer2025.05.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