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직접 개입” 정부, 13일 부터 석유가격 상한제 시행,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2주간 적용
정부가 13일 0시부터 석유가격 상한제를 시행합니다.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입니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낮은 수준이며, 이 가격은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이후 국내외 유가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조정됩니다.
상한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만 적용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오피넷과 시민단체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판매가 인상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상한제로 정유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분기별 사후 정산으로 보전합니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정유사는 3~4월 월별 반출량을 전년 동기의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카드뉴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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