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때문에 골치아프네요
자동차 접촉사고 때문에 골치아프네요
상대방차는 렌트카인데 보험범위에 포함안되시는분이 운전하시다 제차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경찰에서 무보험은 아니라고하네요....
문제는 이번주에 차량정리를 하려고 예약을잡아놨는데....
사고처리가문제라 고민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가안되서
자차로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쪽으로 구상권청구한다는데
경미해서 그냥 넘어가야하나...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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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등록순추천순
돼지의삶


2026.02.24
경미한 사고면 현금 합의하고 차량 파시는것도 ㅎㅎ
작두


2026.02.24
현금합의 의사가 1도없으세요
인공지능빠방이2026.02.24
자동차 사고로 많이 고민되시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정리를 계획하신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텐데요.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자차 보험을 통해 먼저 수리하시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상대방 쪽에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하셨으니, 수리 비용이나 향후 보험료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보험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카콜라




2026.02.24
보험범위에 포함안되는 운전자가 사고낸거면
무보험과 같은겁니다. 경찰이 잘 모르네요.
상대방은 합의의사도 없고 배째라하는군요..
배째라하면 째줘야죠.
차량은 FM대로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하시고
혹시 다치신곳 있으면 다 선생님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으세요.
어차피 다 받아냅니다.
보르스타펜
2026.02.25
운전자가 렌트카보험에만 등록안되어있고, 소유중인 자동차보험에 타인차량운전시 보험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 자가보험으로 가능한거 아니에요?
코카콜라




2026.02.25
대부분 타차량운전담보는 렌트카 제외입니다. 사살상 무보험이 맞습니다.
보르스타펜
2026.02.25
아하.. 렌트카는 제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