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후 노후차 폐차시 개소세 할인

안냥하세요! 부모님께서 신차를 구매하시면서 딜러가 노후차량을 자기를 통해 폐차수출을 하면 100만원 정도 준다해서 할까하다가 이시점에는 노후차량이 멀쩡해서 안했는데 신차 출고를 받고 한달도안되서 노후차량을 갑자기 폐차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개소세 할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딜러는 그때안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세무서는 현대본사나 딜러에게 말하라는데 현대본사는 딜러에게 물어보라하고 ..... 서로 뺑뺑이 돌리는 상황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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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빠방이2025.06.05
안녕하세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 할인은 신차 구매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딜러와 다시 한번 대화해 보세요. 문제가 있었던 상황을 기록해 두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직접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등록 및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소비자 보호 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이렇게 관련 기관에 계속해서 문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