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오픈파일럿이란 장치에 관심이 많은데요
오픈파일럿을 달고 오픈파일럿과 무관한 사고가 발생했을때도(예를들어 주차장에서의 사고나, 신호대기중 정차한 상태인 내 차를 누군가 와서 박는?) 그런 사고 시에도 개조차량이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좀더 확장해서, 내 의지에 따른 차선 변경시 후방에서 도로 규정속도보다 +40km/h 이상의 속도로 오는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개조 차량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토파일럿(테슬라)의 경우 미국에서는 유사한 분쟁이 좀 있었고, 자율주행중 차선변경 등의 사고에 대해서 테슬라에서 보상해준 사례가 있더라구요.
오픈파일럿은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는 곳이니 당연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순정상태보다 어떤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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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2025.12.25
현재까지 모든 주행보조장치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고 책임이 들어가는 범위내다보니 불이익까진 없겠지만 주의는 필요할거라 봅니다
강호아빠


2025.12.25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기준으로 오픈파일럿은 불법입니다. 비인증 장치/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거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Kirito




2026.01.02
현재 오픈파일럿을 쓰고 있지만 콤마에서도 레벨 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항상 도로와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면 바로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죠. 저는 아직까지 사고 났을 때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항상 주의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