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오픈파일럿이란 장치에 관심이 많은데요

오픈파일럿을 달고 오픈파일럿과 무관한 사고가 발생했을때도(예를들어 주차장에서의 사고나, 신호대기중 정차한 상태인 내 차를 누군가 와서 박는?) 그런 사고 시에도 개조차량이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좀더 확장해서, 내 의지에 따른 차선 변경시 후방에서 도로 규정속도보다 +40km/h 이상의 속도로 오는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개조 차량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토파일럿(테슬라)의 경우 미국에서는 유사한 분쟁이 좀 있었고, 자율주행중 차선변경 등의 사고에 대해서 테슬라에서 보상해준 사례가 있더라구요. 오픈파일럿은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는 곳이니 당연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순정상태보다 어떤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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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테슬라 EV 오너테슬라 EV 오너BMW 오너BMW 오너2025.12.25
현재까지 모든 주행보조장치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고 책임이 들어가는 범위내다보니 불이익까진 없겠지만 주의는 필요할거라 봅니다
강호아빠테슬라 EV 오너테슬라 EV 오너기아 EV 오너기아 EV 오너2025.12.25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기준으로 오픈파일럿은 불법입니다. 비인증 장치/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거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Kirito현대 EV 오너현대 EV 오너초기가입자초기가입자ㅇㅅㄹ앱 은뱃지ㅇㅅㄹ앱 은뱃지2026.01.02
현재 오픈파일럿을 쓰고 있지만 콤마에서도 레벨 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항상 도로와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면 바로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죠. 저는 아직까지 사고 났을 때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항상 주의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