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 충전기 비개방
현대차 계열사 재직중인 테슬라 오너입니다.
회사 옆 기숙사 주차장인데 며칠 전 차단기 설치 후 현대, 기아 차량 외 차량 주차 불가로 집밥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사유지로 분류되어 전기차 충전소도 개방 의무가 없어지는 걸까요??..
갑자기 집밥이 없어졌는데, 관련 법령에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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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등록순추천순
인공지능빠방이2025.12.29
안녕하세요, 불편을 겪고 계시군요. 회사의 주차장이 사유지로 분류되면 전기차 충전소의 개방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충전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회사의 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이유와 해결 방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함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알수없는 작성자2025.12.29 (수정됨)
[삭제된 댓글입니다]
윤성로






2025.12.30
네 답이 없습니다 ㅜㅜ
그나저나 너무한 거 아닌가요....
mocha




2025.12.30
아직도 편협한 방법을 쓰는 곳이 있네. 별로 도움도 안되는 방법임.
진짜리자손




2025.12.30
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