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도 1차로 화물차량 단속하는지 처음 알았네요
업무때문에 회사 차량으로 이동중인데 과태료가 날라와서 보니 지정차로 위반? 처음엔 고속도로에서 잘못탔나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국도더군요
관할 경찰서에 문의드리니 화물 차량은 편도4차로일 경우 1차로 주행시 단속이고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려면 2차로로 주행하다 거리가 얼마 안남았을때 들어와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러면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 미리 1차로로 들어와 주행을 하고 있는것도 안되냐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너무 멀리서부터 1차로 에서 주행하였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하네요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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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욤




1시간 전
그렇군요.. 일반 도로인데도 이런 규정이 있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완덕49분 전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알수없는 작성자1시간 전 (수정됨)
[삭제된 댓글입니다]
Raven


1시간 전
원래 화물차량은 신호 직후 좌회전 및 추월후 복귀 아닌 이상 1차로 주행 자체가 불가할걸요.. 편도2차로 부터는 적용인거로 아는데 단속을 안해서 문제죠.
완덕48분 전
국도도 포함인지 몰랐네요ㅠㅠ
이번에 알아서 다행입니다
Raven


29분 전
앞으로 조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