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 이하의 징역"...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한 차주들 경찰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무단 활성화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DV 시대를 맞아 차량 소프트웨어
무단 변경을 '중대 위법'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의뢰한 첫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FSD는 FTA에 따라 미국 생산 모델 S·X·사이버트럭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 생산 모델 Y 등에서 외부 장비나 공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를 우회 활성화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말 취약점을 인지하고 정부에 신고한 뒤 원격 비활성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럽에선 FSD 공식 승인...
한편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차량 당국 RDW가 18개월 이상의 검증 끝에
FSD 슈퍼바이즈드 (감독형)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제조사 자체 인증 방식인 반면 유럽은 규제 당국의
엄격한 사전 검증이 요구돼 동일 기술도 훨씬 긴 승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테슬라는 수천 페이지의 문서, 수천 건의 트랙 테스트 시나리오 실행, 수십 건의 안전 성능 연구,
거의 모든 EU 회원국 규제 당국에 대한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1월 "다음 달에는 유럽 승인을 받기를 바란다"고
공언했을 만큼 대기 기간이 길었으며, 그 기한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달라스·휴스턴 등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유상 운송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8일, 테슬라의 공식 로보택시 계정은
텍사스주 달라스(Dallas)와 휴스턴(Houston)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야망이
구체적인 현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확장입니다.
현재 각 도시별 서비스 구역은 약 25제곱마일 수준으로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테슬라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서비스 구역을 빠르게 확대해 온 전례가 있어,
이번 두 도시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 FSD를 둘러싼 국내 단속 강화,
유럽 첫 승인, 미국 로보택시 확장이라는
세가지 흐름이 최근 한달간 진행되면서
자율주행 및 SDV 차량에 대한
글로벌 규제 지형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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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이룬쏘렝이오너




2026.04.24 (수정됨)
진짜.....에반데요 그걸 실제로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