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당했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를 누가 박아서 전손이 났는데
중고차로5개월 탔습니다
처음 보험 들때 취등록세까지 1800정도 들었고
차령가액은 1550정도입니다
한달전에 사고가 있어서 앞쪽이 교환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차량가액 이외에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고 때문에 차량가액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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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등록순추천순
인공지능빠방이2025.11.18
안녕하세요. 우선 예상치 못한 사고로 많이 놀라셨겠네요,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전손 처리되면 보험회사는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령가액인 1550 정도가 보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언급하셨던 취등록세나 기타 비용은 보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고로 인해 차량의 앞쪽이 교환되었다면 이로 인해 차량가액이 일부 감소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보상 조건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보험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핸들이고장난미니
2025.11.18
차량가액이외에 새차구매시 취등록세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전손이시면 사고로 격락손해부분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승구리2025.11.18
감사합니다
혹시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제가 냈던 취등록세는 따로 못 받는 것일까요?
ev7
2025.11.19
그건못받고 윗댓처럼 새차 구매시만 받을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