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기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정된 도로교통법규에 따라 적신호 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하고 (위반 시 신호 및 지시 위반) 우회전 후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는 횡단 중인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위반 시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하지만 신호 및 지시 위반 단속 규정 상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할 경우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아 경고 처분이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같은 단속 기준을 적용하는게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현재의 단속 규정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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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브현대 EV 오너현대 EV 오너2026.05.27
한문철 TV 보면 블박차가 우회전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단속 당하는 영상도 많이 올라오던데 민원에선 또 소극적이군요.
모범시민현대 오너현대 오너2026.05.27
지금의 단속 규정대로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후 보행자 보호규정만 잘 준수하면 신호 및 지시위반은 단속 될 일이 거의 없을텐데 그러면 법을 개정한 의미가 퇴색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4SLIVE테슬라 EV 오너테슬라 EV 오너2026.05.27
정지선에 안 멈추고 2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 가는 차량을 경찰이 불러세우는 걸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계도인지 단속인진 모르겠음) 홍보도 홍보지만 단속 경찰관서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게 제일 문제인 것 같네요.. 그리고 법규대로 일시정지했는데 경적울리는 차량도 같이 단속했음 좋겠어요; 단순히 화나거나 괘씸해서가 아니라 이런 게 반복되면 초보운전자는 가는 게 맞는 줄 알고 위반을 해 버리게 됩니다
모범시민현대 오너현대 오너2026.05.27
시민들이 헷갈리는 만큼 경찰관 분들도 너무 다 제각각인거 같은 느낌이 아직도 드네요
꿈을이룬쏘렝이오너장거리 운전자장거리 운전자기아 EV 오너기아 EV 오너세차 환자세차 환자2026.05.27
전 해야하는데 자꾸 뒷차 쫒아와서 못함적 많안데 뒷차도 빵하면 그것도 잡아가야한더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