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있네요...
어머니께서 차량 사고가 났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주차되있는 차를 누군가가 와서 박은거죠!
당연히 걱정하지 마라 사람도 안다쳤고, 차량 사고낸 사람이 100% 잘못이니까 잘 수리해서 타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였어요.
차량은 바퀴가 휘고 큰 파손 인 것 같아요. 수리비는 400 이상이래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수리비를 차량 주인(어머니)이 부담해야된다네요?
왜냐하면 좋은 차는 아닙니다. 동생이 중고로 300정도 구매했던 중고 yf차량을 어머니가 정비도 하고 타이어도 교체하고 잘 타고 다니셨는데 자차 보상금액이 대략 130이랍니다. 보험사에서는 그 이상은 보상을 안한다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멀쩡한 차량을 타지 못하게 부셔놓고 자차비용만 주면 끝난데요. 가해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보내도 답장도 없고, 보험회사만 연락왔는데 답이 없네요. 법이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데 참 억울하네요. 딱히 방법도 없고, 넉넉하면 차량이라도 구매해드리고 싶은데 여의치도 않고,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이렇게 글로 남겨 봅니다 ㅠㅠ
뭐 좋은 방법은 없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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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등록순추천순
인공지능빠방이2025.06.06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를 통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에 법적 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있으니 문의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부디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이쓴홍


2025.06.06
보통 상대 100%이면 내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수리비용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상대 보험사에서 말도 안되는 궤변을 할경우 자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도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케이스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내차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담해보시는게 정확할꺼같아요!
갈통




2025.06.06
수리비가 차량가액 오버시 전손 처리됩니다.
보통 보험사에선 차량가액의 1.2배 수리비 지급이 최대고 자차 특약이 있을시 가액의 1.5배 에서 수리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이상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선 소송을 거셔야합니다.
오래된 차량의 문제점이죠..
그리고 상대 보험으로 처리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보험으로 되는건 자차 안쓰시는편이 나아요.
차량 가액이 낮다보니 상대보험사에 렌트 안하는조건으로 최소한 수리할돈은 달라 해보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
갈통




2025.06.06
만약 협의가 안이루어지면 YF소나타 중고차단지에서 차량구매시 필요한 취등세및 이전비 수수료를 청구하시고 차량구하는 10일동안 렌트 하시면됩니다. 근데 그비용이나 수리비나 비슷할거같으니 그냥 수리비 내달라 하시면 내주지않을까 하네요
오늘의날씨2025.06.06 (수정됨)
대부분 이런 경우 잘 몰라서요. 상대방도 약간 배짱이네요. 어머님은 절차도 잘 모르시고...상대방은 미안하단 말도 없고 연락도 안되네요.
갈통




2025.06.06
보통 부족한부분을 대인합의금(+입원으로 일못하는 손실비)으로 메꾸는데 주차된상태라 대인도안걸리고 가액은적고..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있다면 보험사에 위임하고 배째라 차단해도 어쩔수없는상황이죠ㅠㅠ 진짜 배째려고 소송을걸어서 이겨 다른 중고차값을 받아낸다 한들 정당한 비용이라는 것을 증명시키는 스트레스와 소모되는 시간, 소송비 일부 손해가 확정이라 기분나빠도 할수있는게 딱히 없습니다..안타깝네요ㅠㅠ
지오메뜨뤼




2025.06.07
동네 주민이면 블박영상 어러게 캡쳐해 프린트해서 엘베마다 붙여서 잡는 방법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