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 관리사무소 배상 거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용시설 관리책임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천장(또는 벽체) 마감재가 탈락하여 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주차장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떨어진 마감재 조각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차량은 해당 위치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범퍼 및 하단부에 낙하물로 보이는 파손 흔적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발견한 시점에 급히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관리사무소 업무시간이 종료된 상태여서 현장 사진을 촬영한 후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보험사와 연락 후 다시 안내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개월간 별도의 연락이 없었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사고 당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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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2026.01.27
제 지인은 비슷한 케이스에서, 911 루프로 콘크리트가 일부 떨어져 내리는 바람에 100% 보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빵빠레




2026.01.27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사와의 접촉을 진행했다고 전달받았으며,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감자
2026.01.27
저정도면 근데 갈아내고 칠하기보단 미수선처리하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
빵빠레




2026.01.27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