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 회전교차로 뺑소니 사건 형사합의 및 기타 질문
1. 사고 개요
• 일시 및 장소: 9월 말 주말 오전, 동네 상업지구 인근 회전교차로
• 사고 내용: 제가 2차선, 상대방 택시(전기 SUV)가 1차선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갈 무렵(3시 방향), 1차선의 택시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제 차량의 운전석 앞문부터 뒷문, 휀더까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 직후 상황: 즉시 정차 후 창문을 내려 항의했으나, 상대 택시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2. 사고 후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은 사고 현장을 떠난 후에도 즉시 도주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습니다.
1. 사고 현장을 약 100m 지나친 후 U턴하여 다시 사고 현장 쪽으로 돌아와 제 차량을 확인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모습이 블랙박스에 녹화됨) (이미지 A지점)
2. 이후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U턴하여 다른 각도에서 제 차량을 재차 확인한 후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경찰 진술) (이미지 B지점)
3. 경찰이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기 전, 상대방은 이미 현장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4. 이 모든 과정에서 상대방은 제게 연락하거나 사고 처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3. 경찰 및 보험사 진행 상황
경찰:
• 동승했던 아내가 차량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사고가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 상대 운전자는 자수가 아닌,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상대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 현장을 맴돌며 보니 상대방(저)이 차에서 내리지 않아 별일 아닌 줄 알고 그냥 갔다" 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 저와 아내의 2주 진단서를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저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뺑소니 신고에 대한 진술을 마쳤습니다. 아이도 있었지만 아이는 아픈데가 없다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 초기 대응: 사고 이틀 후, 상대방 택시공제조합 측에서 과실 비율 없이 각자 자비로 수리하자(자차 처리)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뺑소니 신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 대인 접수: 처음에는 "운전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대인 접수를 미루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쌍방 대인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 현재 상황: 차량 수리와 유리막 코팅은 제 자비와 자차 보험으로 우선 처리했으며, 저와 아내는 상대방 보험 접수번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추가 정보: 택시공제와 이야기중에 알아낸것인데 상대방은 개인택시 운전자이며, 70대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제 아내가 본 운전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4. 주요 쟁점 및 의문 사항
• 사고 인지 여부: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없어 충격음이 더 잘 들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도 충격이 전달이 되었을텐데 "사고가 난지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뺑소니 동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택시 면허가 걸린 상황에서, 경미한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뺑소니를 선택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운전자 신원 의혹:
제 아내의 목격담(50대 후반~60대 중반)과 보험사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70대)가 달라, 실제 운전자와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5. 질문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매우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뺑소니 성립 가능성:
사고 후 현장을 배회하며 저희 차량을 보고 간 블랙박스 영상 등 정황 증거가 명확한데, 이 경우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될 가능성이 클까요?
2. 형사 합의금:
만약 뺑소니로 기소된다면, 형사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합의금은 피해자 개인당으로 각각 산정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묶어 산정하는지요?
3. 보험 합의금:
형사 합의와 별개로 진행되는 보험사와의 합의(위자료 등)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할까요? 이 또한 개인별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 정신적 피해 보상:
이번 사고로 인해 회전교차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잠에서 깨는등 정신적 고통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나 보상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두서 없이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는 상황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거 같기도 한다던데 이게 막상 제 뜻대로 되지가 않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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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등록순추천순
윤성로






2025.10.10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차에 저정도 흔적이 남았는데 저걸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어줄까 싶은데요.... 답답하네요 ㅠㅠ
고구마링




2025.10.10
우선 제 댓글은 법률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고사실을 몰랐다는 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택시는 운송사업 종사자이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베테랑(?)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게다가 확인까지 했고 본인 차에도 데미지가 있을테니까요.
대리운전으로 확실해진 경우 여객운송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추가 행정처분도 가능하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청에 민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형사처벌은 인적피해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그 인적피해가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형사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2주라도 부위와 상해정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적정 가이드가 있는데, 경미한 상해의 경우 변호사비가 더 비싼 경우가 있기때문에 상대방의 성의를 보면 됩니다.
3. 보험사 합의금은 결국 미래의 치료비이며, 추가적인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종결의사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도 포함됩니다.
4. 물론 지금 상황이 매우 화나시겠지만, 차라리 변호사나 대리인을 쓰시고 치료와 일상에 전념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얼마건, 아무튼 손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