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자금지구역 사고 관련 조언좀 해주십사…

사는곳이 주택가라 밤에 부득이 장소가없어 근처 도로가에 주정차를 하게되었는데 그 다음날 오전 12시경 제차량을 후진하다가 박았다는 연락이와서 가보니 사진과같이 되어있었습니다 좌측골목으로 진입하려다 오토바이가 마주오는것을 보곤 후진으로 차량을 빼다가 뒤에있던 제 차량을 접촉한 상황인데요 몰론 주정차금지구역 낮시간대에는 제게도 과실 10% 부과되는게 관행이라 알고는 있습니다 .. 차량 문과 휀다가 간섭이나서 문을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차량이 필요하여 렌트는 이미 진행했는데 100 : 0 으로 진행하는건 무리가 있어 보일까요 ? 두서없이 작성하였지만 조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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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기새미니 EV 오너미니 EV 오너현대 오너현대 오너미니 오너미니 오너2026.05.03 (수정됨)
렌트없이 100:0은 제시해볼만 한데 렌트 들어갔으면 대부분 90:10 어쩔수없는거 같더라구요…
갈통메르세데스 벤츠 EV 오너메르세데스 벤츠 EV 오너폭스바겐 오너폭스바겐 오너TimerTimer2026.05.03
좁은차로면 그럴수있는데 버스나 차량 두대 지나갈정도로 널널하면 백대빵입니다
소세지네아우디 오너아우디 오너초기가입자초기가입자볼보 오너볼보 오너2026.05.04
저게 법원 판례 근거로 10프로 때리는건데 [주정차위반 구역에 주차한 차가 통행을 방해하여 난 사고]가 핵심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