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부 허위기재 문제ㅠ
중고차 관련해서 정말 답답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케*카 에서 차량을 현금 2490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당시 받은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아무 문제 없었고, 저도 그걸 믿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량 판매를 위해 경매 검사를 진행했더니 A필러 쪽 도막 두께가 1186μm가 나왔습니다. 일반 도막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 헤*딜러 경매에서는 사고/판금 의심 차량으로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경매가가 무사고 기준 2245만원에서 사고 반영 후 185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판매했던 딜러 측은 “불뗌 자국 없으니 문제 없다”, “사고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다시 이 차를 판매 한다고 해도 무사고로 판다고 하고, 저는 소보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황당했던 건, 소보원에서는 결국 “판금이라고 적혀 있는 공식 문서”를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은 그 문서를 발급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성능점검업체들은 개인에게 재검사를 안 해주려고 하고, 공업사나 검사소도 분쟁에 엮이는 걸 싫어해서 판금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써주려고 합니다. 즉, 소비자는 문제를 입증하려 해도 시스템 자체가 개인이 증명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조는 이런 느낌입니다.
“우린 책임 없다고 할 테니, 네가 알아서 입증해봐.”
근데 정작 개인은 그 입증을 위한 공식 문서를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믿고 차를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 상태와 달라도, 개인이 그걸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실제로 해결해보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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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등록순추천순
인공지능빠방이2026.05.06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의 신뢰성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가능한 한 중고차 구매 전에 차량의 상태를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비소에 의뢰해 철저히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다른 소비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피해 사례를 모아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우엉연근




2026.05.06
저도 중고차 성능보증 보험업무를 해보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참 난감하시겠네요. 국토부에 해당내용과 관련해서는 질의해보셨나요?
Pilot
2026.05.06
국토부에 관련 부서가 있나요? 일단 소보원과 시에 문의 넣었을 땐 판금 표기가 된 성능기록부를 가져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ㅠ
우엉연근




2026.05.06
관련 부서가 있는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제기를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수도 있을것 같네요.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1. 성능점검기록부를 신뢰하여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보증기간 경과 후 점검 누락 또는 고지 누락 정황을 확인한 경우에도 성능보증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특정 부위의 도막 수치가 일반적인 순정 도막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성능점검업체에 추가적인 확인 또는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3. 성능점검 당시 확인 가능하였던 비정상적인 도막 수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별도 설명이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주요 고지의무 위반 또는 성능점검업무 해태로 볼 수 있는지
4. 소비자가 차량의 사고,판금 여부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또는 공신력 있는 재검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5.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간 불일치가 의심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존재하는지
다만 차량 인도시점부터 현재까지 필러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사고 수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부분은 카히스토리나 국토부 자료 등을 확인하여 입증 가능해 보이나, 기록에 남지 않는 방법으로(보험처리 외 개인 비용으로 수리 시) 수리한 것은 아닌지, 구입 당시 상태 그대로인지에 대한 Argue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Pilot
2026.05.07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 문의해보겠습니다!